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판단기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12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 관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판단기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전용면적별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규정하면서,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동일한 용어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요건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판단 시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귀문 관련,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A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7.27. 주택임대사업자 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A아파트(전용면적 37.67㎡)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어 乙이 소유하고 있는 A아파트는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18년부터 부부(甲․乙)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B아파트(전용면적 41.85㎡) 乙지분에 대한 2022년 재산세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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