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계취득 후 증축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9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토지와 기존건축물을 승계취득 후 기존건축물 옆에 새로운 건축물을 증축하고 기존건축물의 일부와 새로운 건축물의 일부를 연결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이 승계취득일로부터 1년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4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추징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①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 그 ①부동산에 더하여 ②건축물(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목적, 이하 같음)을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공사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추징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 귀 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하여 취득한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①부동산 중 증축분 ②건축물의 부속토지(감면대상 안분면적이 증가 될 경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축분 ②건축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증축분 ②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경우 증축분 ②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