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22. 8. 22. 결정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기시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6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종교건물 부속토지를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도“등록”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13.7.5.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토지를 ’21.4.8. 등기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에 해당되어 그 등기하는 때에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여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등기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기 당시의 규정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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