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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22. 결정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70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8명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8명 중 1명에게 분양했을 경우, - 이를‘판매'로 보아,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나목에 따른 중과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21. 6. 3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사업자: 甲 외 7인) ○ 2021. 7. 10. 다세대주택 6세대 중 1세대(○○○호) 선분양(공급)계약 체결 - 수분양자(매수인) : 상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 8인 중 1인(甲) ○ 2021. 8. 3. ○○○동 ○○번지 다가구주택(멸실목적 주택)을 취득(공동명의 취득)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세 중과 예외를 적용받아 1주택 세율로 취득세 신고 ○ 2022. 1. 25. 신축주택(다세대주택) 6세대 사용승인 ※ 6세대 중 5세대는 제3자에게 이전, 1세대는 甲 소유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甲 외 7명의 경우 신축한 다세대 주택 6세대 중 1세대를 甲이 자신의 사용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甲 외 7인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건축주로서 사업을 추진한 점, 해당 멸실목적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지방세기본법」제44조에 따라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8호나목6)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목적주택에 대하여 신축 주택중 외부로 판매되지 않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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