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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22. 결정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70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착공 후 장기 미준공인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후, - 건축주 변경 및 면적 변경(증가)하여 사용승인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사실관계> ○ 2017.4.10. : 과세관청에서 종전 건축주에게 미준공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 2019.3.21. : 건축신고사항 변경(연면적 148.18㎡ →195.56㎡) ○ 2021.12.29. : 건축주 변경신고(종전 건축주와 母女 관계) ○ 2022.6.7. : 사용승인(연면적 195.56㎡)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라 할 것(대법원 2005두9491, 2007.4.12.)입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2017. 1~4월 경 미준공 건축물 사용여부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서 종전 건축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것으로, - 객관적인 과세 대상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에 이르렀다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점, 2017. 1~4월 경 취득시기(원시취득)로 인식하고 상당기간 경과된 2021. 12월 경 건축주 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된 건축주에게는 사실상 사용 당시 과세부분(최초 취득에 대한 면적분)에 대하여 승계취득(증여)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33호, '12.10.8. 참조), 아울러,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증축)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위 내용은 취득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현황, 취득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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