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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세징수2022. 8. 22. 결정

체납처분 중지 시 압류해제일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533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이 진행되게 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체납자의 압류한 재산이 사실상 실익이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압류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지방세징수권 시효의 기산점을 압류한 날로 보는지 체납처분 중지 후 압류해제일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따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 아울러, 압류해제 처분은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주겠다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2012.12.7. 선고 2012구합22577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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