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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16. 결정

어업권 취득을 위한 신청이 감면대상인 출원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원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제3항에서는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등에서는 어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를 받고,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 또는 분할받아 취득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승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에 의하여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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