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직접사용하는사업소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에서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수확한 농산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공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란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접 경작한 그 농작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직전까지 보관하거나 선별하는 등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지방세특례제도과-1053,‘19.3.21)로서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작물재배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포함하되, 가공처리시설은 작물재배와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제외(한국표준산업분류)되는 것입니다. ○ 귀문 관련 수확한 찻잎에 열을 가해 찌고 건조하는 등의 가공을 위한 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는 주민세 감면대상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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