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4.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19.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12. 23. 만기전역(하사)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및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2014. 4. 17.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은 ‘7급 1117호’, 이 사건 질병 2는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여 종합등급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7.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은 ‘7급 1117호’, 이 사건 질병 2는 ‘7급 5111호’에 해당하여 종합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 1로 인해 시력이 많이 불편하고 생활이 힘든 점, 이 사건 질병 2는 악화가 되어 시술을 받았음에도 6급에서 7급으로 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6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근허혈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관계법령상 6급 2항에 해당될만한 장애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19.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12. 23. 만기전역(하사)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4. 4. 17.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4. 5. 2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1은 ‘당뇨망막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1117호’로, 이 사건 질병 2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9.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 1을 ‘7급 1117호’로, 이 사건 질병 2를 ‘6급 2항 5108호’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은 ‘7급 1117호’, 이 사건 질병 2는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질병 1은 상이등급 ‘7급 111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질병 2는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 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8. 7. 6.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8. 10.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병 1은 ‘7급 1117호’로, 이 사건 질병 2는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 순환기내과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단백뇨: +-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19mg/dL - 검진소견: 합병소견없음 ○ 안과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1117호 - 신체장애정도: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 검진소견 · 오른쪽 나안 시력: 0.3 / 왼쪽 나안 시력: 0.2 · 당뇨망막 · pallor ONH, PRP 상태 □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 순환기내과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5108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검진소견 · 이전과 변화 없음 · mLAD no ISR, dLAD PCI at 2017년 4월 - 기능검사결과 · no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3.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 1을 ‘7급 1117호’로, 이 사건 질병 2를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질병 1은 상이등급 ‘7급 111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질병 2는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하므로 종합 7급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dl 이상 1.8㎎dl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4) 반면,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나목에 따르면, 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이거나, ㉡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또는 ㉢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②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5) 한편,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위 부칙 제2조는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3조는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이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2018. 10.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단백뇨는 ‘+-’, 혈중크레아티닌 농도는 ‘1.19mg/dL’로 측정됨에 따라 ‘합병소견 없음’을 제시하였고,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 1을 ‘7급 1117호’로 판정한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병 1을 ‘7급 1117호’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질병 1이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7급 1117호’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해 살펴본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에 관하여 6급 2항 판정기준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되었지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위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5. 26.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던 사람으로서, 이후 2018. 10. 23.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이전과 변화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는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니고, 단지 상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의할 때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상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를 ‘7급’으로 하락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2는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등급은 ‘6급 2항’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등급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3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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