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12.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 실험·실습용 차량 해당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법인이 전기자동차 취득 후 미등록 상태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대학교에 취득 자동차를 납품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해당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전기자동차를 개조해서 납품하는 자일 뿐,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납품한 자동차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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