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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12. 결정

산업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 취득세 추징 여부 등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9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관련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관련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2.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위탁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감면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 위탁법인은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탁회사가 감면받은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감면목적이나 용도(산업용 건축물 신축용)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에서 별다른 감면요건이 없어 감면대상자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족하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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