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산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2항 관련,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2019년도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 제31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인 점, ② 2013.8.1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재산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용어‘매각’을 차용한 점, ③ 타법개정(2015.8.28., 법률 제13499호)으로 인하여 재산세 추징 규정에는 용어 변경사항(매각→양도)까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매매 등을 원인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⑤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2항)를 추징 제외 대상에서 삭제 한 사실로 보아 매매나 증여 등 양도 원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감면 받은 재산세를 추징하려던 취지가 명백해 보이는 바, 장기일반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산세 추징 제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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