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2019.1.1.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 본문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 규정과 지방세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고, ③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 규정은 지방세 특례의 제한 예외(제177조의2 제1항 제2호)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④ 지방세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규정은 2014.12.3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 상 100% 감면을 85%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 주요내용 참조)인 점, ⑤ 2015.12.29.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해 지방세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실질적으로 최소납부세제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같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9.1.1.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에 해당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 본문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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