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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12. 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지목변경 간주취득)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2항은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물건이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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