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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8. 12. 결정

사업용 재산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법인 간 합병으로 양수한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아파트(직원 사택)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제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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