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시행자 취득 주택 감면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6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축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시장정비사업 중 취득하는 주택 감면 여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촉진․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당초 감면조례(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서 분법(2011.1.1. 시행) 당시 이관된 것인데, - 시정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2007.1.1. 시행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서‘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의미 있는 변동사항 없이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 살피건대, 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취지, ②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③ 현행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2007.1.1. 시행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마련 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자 한 취지가 없었던 점,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1항 및 제43조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의 형평성 고려도 필요한 점, 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등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된 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일지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취득한부동산을 일반에게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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