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0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토지 등의 소유자인 1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81호, ’17.1.1. 시행) 제74조 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본문 및 단서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 등의 소유자인 1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체비지’로 승인받고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비로서 체비지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12(’21.5.26.)호]인바, -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되하지 않은 부동산의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부동산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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