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3. 12.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5. 11.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이 사건 질병의 합병증으로 단백뇨 약양성, 급격한 시력저하 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20.부터 1970. 4. 4.까지 파월 복무하고 1986. 9. 30. 전역한 사람으로, ○○보훈병원에서 2005. 12. 1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3. 12. 안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각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검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과 - 시력검사: 우 0.2/좌 0.2 - no dmr(당뇨병성 망막합병증 없음) ○ 소화기내과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21mg/㎗, 단백뇨 음성(NEGATIVE)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5. 11.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7급 111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①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②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3. 12.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없음, 단백뇨: 음성,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21㎎/㎗ ’으로 안과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음, 상이등급 미달’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5. 11.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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