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7. 10. 결정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제3호에서「법인세법」제47조의2에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피출자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출자법인 등의 지분이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 관련 법인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법령해석과-2869(2020.9.4.)]과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1(2021.1.26.)]의 판단을 종합하면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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