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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7. 7. 결정

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 감면 추징에 대한 해석민원 신청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6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 유예기간 이내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38조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단지에서 공장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아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또는 입주자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를 전제로 한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귀속된 의무 또한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상속인이 상속받은 물건을 제3자 등에 매각·증여함으로써 잔여 의무사용 유예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서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임.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망할 경우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신전속적인 지위는 아니어서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동안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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