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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7. 7. 결정

매매용 중고자동차 중 경매로 매각한 차량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과세기관에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경매장에 출품하여 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대상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제시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본문 단서에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법68-1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대하여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이라 규정하고 있고, - 이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매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하는 등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배제하고, 적법한 유통과정을 거쳐 차량을 상품용으로 전환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제시 신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 「자동차관리법」제60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경매를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 제시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경매장 출품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차량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받고 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 등을 점검·검사하여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하는 등 전체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매장 출품을 통해 매매용 제시신고의 효과가 충분히 갈음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라고 감면 대상과 요건을 위임하고 있고, - 매매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한 차량이라 할 것이나, 같은 조 단서에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시신고 의무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경매장에 출품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경매장 출품 입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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