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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7. 7. 결정

차량 취득 시 할부이자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213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법인이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제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19. 4. 1.) 자동차 매매계약 ○ (2019. 4. 2.) 할부론 상품신청 및 약정 - (당사자) 매수법인(취득자)과 신용제공회사 - (조건) 오토론 60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연5.9%)○ (2019. 4. 3.) 출고 및 대출, 신용제공회사는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 (2019. 4. 3.∼) 매수법인은 대출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신용제공회사에 상환 <회신내용>가. 이 회신은「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생략) 2.“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간접할부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매수법인이 신용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통해 매도인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신용제공회사 사이에 계약이나 약정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간접할부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 해당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신용제공회사간에 아무런 약정을 맺지 않고 매수법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신용제공회사와 매수법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1068, 2012.6.6),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할부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라. 쟁점 할부이자는 매수법인과 자동차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해당 차량의 가격으로 약정되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매수법인과 금융기관인 신용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차량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대출계약으로 인해 대출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13누247, 2013.11.1.). 마. 따라서, 차량 취득 시 할부금 상환으로 발생하는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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