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급 지급시 납세증명서 등 확인 여부
지방세정책과-277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조정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적재조사법」의 조정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로 보거나,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해의 조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법제처 법령해석 16-0112), 조정금의 지급은 토지주의 귀책 사유 없이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공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행동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p.327)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그의 책임으로 귀속 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에 보전하여 주는 것(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으로 -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비과세 대상(’18.12.31), 취득세 비과세 대상(‘20.6.15) ○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공부상 면적만 감소할 뿐, 토지 면적의 실질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지급 받으므로 토지 등 제공에 의한 반대급부로서의 금전, 즉 ’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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