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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22. 6. 29. 결정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27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의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에 해당되어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율)에 따라 사업소(기본세율) 및 연면적(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81조제1항제2호: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지방세법」 제74조제6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숙사, 사택,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먼저, 본 사안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의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연혁 등을 통해 관련 개념의 연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상 ‘오물처리시설’(’76년 규정)은 구 「오물청소법」 상 오물처리와 관련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 이후 ’87.4월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일부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되어 현재의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오물’과 ‘폐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 「오물청소법」과 현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살펴보면, - 구 「오물청소법」 제2조제1호에서 ‘오물*’은 쓰레기·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아니하게 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폐기물**’을 쓰레기·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규정하는 등 법적 의미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오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니·분뇨·동물의 사체 기타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서 과세제외 하는 ‘오물처리시설’의 연혁적 배경과 관련 법(구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드러나는 주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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