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감면 규정 감면 적용방식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74
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제74조를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제7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복 감면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특례법 이관 전 비과세와 감면 중복 적용 시 운영방식 및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先 적용 한 후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해 後 일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감면 적용방식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제73조, 제74조, 제92조)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상 비과세 또는 조례에 따른 감면 규정을 세목 통합 등 분법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감면 규정으로 단순 이관한 것으로 - 분법 전 지방세법령상에서 감면(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조례 감면 포함) 규정은 중복 감면의 배제(지방세법 제294조)대상이었으나,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비과세를 先 적용 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해 後 감면을 적용해왔데, - 분법 시 지방세법 비과세 규정이 특례법 감면 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 감면의 배제 대상이 되어 종전과 달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법 전 비과세․감면과 동일하게 중복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를 둔 것입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제74조를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제7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복 감면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특례법 이관 전 비과세와 감면 중복 적용 시 운영방식 및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先 적용 한 후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해 後 일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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