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대체 부동산 등 취득기간 1년의 기산일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7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등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감면대상 대체 부동산등 취득기간의 기산점을 공탁일 또는 공탁금 수령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 등이 이루어 짐으로써 이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새로운 생활․사업의 터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급 받은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입니다. 라. 수용 등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령체계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소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수용 등을 당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양도한 시점, 사업시행자(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시점을 의미,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지방세법령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인데, -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되고, 상대방인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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