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종합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9.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3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오른쪽 손가락 2개 및 왼쪽 손가락 1개를 절단하여 이 사건 질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 4,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병원의 2020. 2. 13.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우측 하지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 수술/시술일자: 2020. 2. 12. 하지 절단술, 우측(슬관절 아래) ? 향후 치료의견 -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중인 분으로 상병명 진단하 본원 내원. 상병명에 대해 상기 수술적 처치 시행함. 수술 부위에 대해 상처 관리 및 증상 조절 필요함 - 영상의학적 검사상 타병원에서 우측 4, 5수지, 좌측 3수지 절단수술 시행한 것 확인됨 나. ○○보훈병원에서 2020. 7. 23.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혈액, (복막)투석’이라는 소견으로 ‘3급 5104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당뇨족으로 우측 우하지 발목 이하 부위 절단’이라는 소견으로 ‘5급 8110호’로, 안과 전문의가 ‘양안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1117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8. 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종합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20. 12. 1.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사구체 기저막의 비후를 동반한 성인-발병당뇨병(진성, 비비만성, 비만성)/상세불명의 고혈압/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성숙기발병당뇨병(진성, 비비만성, 비만성)/말기 신장병/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수술/시술일자: 2020. 2. 12. 우측 하퇴절단술2020. 8. 28. 좌측 족부 제5열 절단술 ? 향후 치료의견 - 상병명 등으로 족지절단(타병원 기록 포함) 및 우측 하퇴부 절단술 시행 받았으며 양측 결손부로 인한 보행장애 관찰됨. 또한 양측 수부에도 일부 수지 절단 부위 존재하며 이 부분의 명확한 원인은 타병원 의무기록 부재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손가락을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 등에 있어서도 제한이 예상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7급 1117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2급 5103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3급 5104호’,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 ‘7급 7315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이 ‘4급 8108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 ‘5급 8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1117호’의 장애내용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2급 5103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호’의 장애내용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투석이 필요한 사람’, ‘5급 8110호’의 장애내용이 ‘한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4 및 별표 5에 따르면,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①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3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오른쪽 손가락 2개 및 왼쪽 손가락 1개를 절단하였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2. 12. 하지 절단술, 우측(슬관절 아래), 2020. 8. 28. 좌측 족부 제5열 절단술, 일자미상일에 우측 4, 5수지, 좌측 3수지 절단술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관계 법령상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의 상이는 모두 이 사건 질병에 의해 파생된 것이며, 상이계열별로 각각의 상이등급을 살펴보면 손가락의 상이는 ‘7급 7315호’, 우측 다리의 상이는 ‘5급 8110호’, 좌측 발가락의 상이는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이들이 이 사건 질병을 3급으로 판정한 종전의 처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이들로 인해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학교병원의 2020. 2. 13.자 진단서상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보훈병원에서 2020. 7. 23.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혈액, (복막)투석’이라는 소견으로 ‘3급 5104호’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8. 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종합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종합 3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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