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문자전송된 신고서의 효력 여부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4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과세관청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이하 ‘문자전송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1항) 나.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우편신고, 전자신고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문자전송 신고가 전자신고로서 신고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제2조 제28호 및 제29호) 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 자체의 전자사서함 기능을 갖추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기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및 별표1) 마. 따라서, 문자전송 신고가 암호화 전송 기능을 갖추는 등 「지방세기본법」 기준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방식은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전자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고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바. 한편, 질의기관의 주장과 같이 문자전송 신고가 「전자정부법」이나 「전자문서법」등에 따라 전자문서로서 신고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조), 여기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신고 효력이 있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1항), -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7호),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제8호) 아.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고서는 이미지 파일로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문자전송 신고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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