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부동산세제과-143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동일 물건으로 등록한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신고분) 여부 <회신내용>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대법원87누867 참고), -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지방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주택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을 위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일환으로, * 임대사업자는 희망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세제혜택 부여가 가능한 반면,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계약갱신청권 불인정 - 단기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도가 폐지되어 임대사업자 유형이 개편되고, 폐지 유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말소되어 필요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치도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82호, '20.8.18.)되었습니다. * 단기민간임대주택 : 4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 8년 ○ 이에, 자동말소 유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말소 당일, 동일한 물건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임대사업자 면허를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함으로써,「지방세법」제23조제2호에서 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발생한 점, - 면허의 유효기간은 근거법령에서 정해야 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해당 임대사업자의 유효기간이 축소되었으나 동일물건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나, 상기의 상황은 면허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 면허 받는자 변경, 2) 면허의 종이 상향,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갱신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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