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 조세감면 적용범위 관련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103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① 감면 적용기준인 외국인 투자금액(미화 3천만불*)이 차입금 상환으로 축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및 향후 재산세 감면 여부 *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금액은 미화3천만불 이상(조특법 시행령 §116의2⑥) ② 감면요건인 총개발사업비(5억불 이상)에는 외국인 투자법인 외의 자가 직접 수행하는 개발사업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③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여부 ④ 외국인 투자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직접 건축한 후 2년 이내 분양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추징 여부 ⑤ 개발사업 완료 시점이 인가받은 개발사업 전체완료 시점인지, 용도별‧구역별 각각의 개별토지의 개발 완료 시점인지 여부 ⑥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감면 기산일을 조세감면 결정일과 사업개일시 중 언제로 보아야 할지 <회신내용> 가. (질의1) 감면 적용기준인 외국인 투자금액(미화 3천만불)이 차입금 상환으로 축소된 경우 취득세 추징 및 향후 재산세 감면 여부 -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제6조에서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사업개시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고,「여수시시세감면조례」제6조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사업 등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0년에서 15년까지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1. 소유 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2.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당시의 주식 등이 비율에 미달한 경우, 3.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출자목적물의 납입,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7.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4호나목에서 외국투자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상기의 열거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항제2호에서는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자가 일정기간 동안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인 “재산세 감면대상액”을 감면한다고 감면 적용기간과 감면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 감면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차입금 상환 여부와 별론하고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조세감면의 기준”에 충족한 외국투자기업 등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 후 취득‧보유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액”을 감면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감면요건인 총개발사업비(5억불 이상)에는 외국인 투자법인 외의 자가 직접 수행하는 개발사업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 상기 조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인 “조세감면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감면 주체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해당 외국인투자법인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50이상의 출자와 총개발사업비 미화 5억불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3-5)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직접 건축하거나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2년 이내 분양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추징 여부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완료일 - ‘20. 3. 19. 기획재정부 조세감면 결정 사실통보에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범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도지구 개발사업이라 명시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호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처분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투자펀드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점 등에 비추어, - 경제자유구역의 총괄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 등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감면 대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조성된 개발토지 및 시설물의 전체를 실시계획의 처분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성된 토지에 직접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라. (질의6)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을 감면 기산일인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을 … 경감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을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바, - 비록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자등록 이후 일정 시간이 소요된 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이 일부 축소되어 면세대상에 과소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03헌바72, 2005.2.24.)고 할 것이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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