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9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국외여행업이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된 바, 기존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등록한 사업자에게 국내여행업에 대한등록면허세 과세 여부 ※ (前)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後)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4조제2호에서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서는「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을 제1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행업의 종류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1543호, 2021.3.23.)으로 여행업의 명칭·사업범위 등이 변경되었고, - 부칙 제2조에서 종전에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간주토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종전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보유한 자는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 국내외여행업의 사업범위에 국내여행업을 포함하여도 국내여행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없으면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겸업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한 점, -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는 경우 두 업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각각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여행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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