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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4. 28. 결정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취득세 비과세 여부

부동산세제과-123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질의 1) 도시철도시설(경전철)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귀속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역사 외 궤도, 터널, 교량 등 일체의 도시철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 ○ 도시철도시설(경전철)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귀속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부동산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한편, 2016.1.1.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 동시에 국가 등이 정책적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2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도시철도시설(경전철)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해당 시설의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제공 받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역사 외 궤도, 터널, 교량 등 도시철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제6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여기서“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궤도, 터널, 교량 등 일체의 도시철도시설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토목 구조물의 일부로 보는 것(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2306, 2012.7.18.)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해당 시설의 형태, 기능, 위치 등 건축물(역사)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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