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511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는 서류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판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 점, 서울○○병원이 발행한 2007. 11. 14.자 진단서는 고인의 생존 당시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7. 6.월경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말기신부전 상태가 확립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평생 투석을 요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이등급 3급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고, 2007. 6. 19.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7. 8. 7. 신체검사를 받기 전 사망하였고, 2007. 8. 22.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7. 10.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말기신부전 환자로서 평생 혈액투석을 요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도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상이등급이 3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환자의 사망당시 상태가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요하는 상태임은 확인되지만 재분류신체검사는 사망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 5. 사실인정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2006. 5. 23.자 및 2007. 9. 7.자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9.부터 1968. 3.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8. 6. 30.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96. 4. 2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02. 4. 19.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신장합병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고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6. 11. 8.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고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고인은 2007. 6. 19. 질병이 악화되었다며 2007. 6. 18.자 서울○○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를 받기전인 2007. 8. 7. 사망하였고, 2007. 8. 22. 신체검사가 실시되어 내과전문의의 “기존 판정근거”소견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증(사망)”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서울○○병원이 발행한 2007. 1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최종진단)란에는 “말기 콩팥(신장)병,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질환으로 본원 신장내과에서 진료 및 투약 중이었던 환자로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인 만성신부전이 진행하여 투석시행여부 결정하기 위해 본원 입원하였음. 말기 신부전상태가 확립되었다고 판단되어 2007.6.경부터 혈액투석 시행하였으며, 이는 향후 평생 투석을 요하는 상황이었음. 환자는 유지혈액투석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2007. 8. 7. 패혈증으로 사망함. 상기환자의 투석은 일시적인 신기능의 악화가 아닌 본래 있던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자로서 당뇨 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을 요하는 자의 상이등급은 3급(3급 20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고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는 서류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판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 점, 서울○○병원이 발행한 2007. 11. 14.자 진단서는 고인의 생존 당시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7. 6.월경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말기신부전 상태가 확립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평생 투석을 요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이등급 3급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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