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6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A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출자하고, B법인은 노무 및 사업비를 출자하여 공동사업(공동주택 건축 밀 분양)을 수행할 경우, - 당해 토지 중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B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출자한 토지에 대해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합유 의사나 합유 등기는 이행되지 않음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 따라 유상거래의 경우 등기․등록을 하거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95누7970, 1995.9.15.). ○ 해당 사안의 경우, A법인과 B법인 간 매매계약(약정) 및 사실상 잔금 지급과 같은 취득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B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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