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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환 자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344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1965.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18.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9.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16. 11.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7.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당일 민간병원에서 재차 혈액검사를 받아 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질환이 6급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1)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2)청구인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mg/dl 이상인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18.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9. 30.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7.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당일(2016. 10. 26. 및 2016. 11. 17.) 민간병원에서 재차 혈액검사를 받아 본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각각 1.87mg/dl, 1.86mg/dl으로 측정되었고, 2016. 10. 4. 및 2016. 12. 12.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도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9mg/dl로 측정되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질환이 6급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18.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9. 30.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4. 4.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혈청 Cr치 상승(1.8/1.5)’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15. 2. 9.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 콩팥(신장)병 ○ 현재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1.93mg/dl임 다. 청구인은 2015. 6. 2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혈청 Cr치 상승(1.6/1.8)’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 라. ○○○○○내과에서 발급한 건강진단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54375"> - 다 음 - ┌───────┬─────┬────┬────┐ │날짜 │검사명칭 │관련질병│검사결과│ ├───────┼─────┼────┼────┤ │2016. 10. 4. │크레아티닌│신장질환│1.90 │ ├───────┼─────┼────┼────┤ │2016. 10. 26. │크레아티닌│신장질환│1.87 │ ├───────┼─────┼────┼────┤ │2016. 11. 17. │크레아티닌│신장질환│1.86 │ └───────┴─────┴────┴────┘ </img> 마. 청구인은 2016. 11.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질병명: 당뇨병 ○ 등 급: 7급 5111호 ○ 상이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소견: <내과 전문의> 크레아티닌 1.7 / 2.3<안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바.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6. 9. 12.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만성 신장병(3기) (부상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상기 진단으로 약물치료 하고 있음 ○ 검체검사결과지 - 채혈일시: 2016. 10. 26. - 크레아티닌: 2.3mg/dl ○ 검체검사결과지 - 채혈일시: 2016. 11. 17. - 크레아티닌: 1.7mg/dl ○ 2017. 3. 2.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 상기인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서 경과 관찰 중임2016. 12. 12. : 1.9mg/dl2017. 1. 10. : 1.3mg/dl2017. 1. 16. : 1.2mg/dl2017. 2. 17. : 1.6mg/dl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2. 1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환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훈병원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5mg/dl 이상 2회 검출된 기록이 확인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7급 5111호’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또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으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6. 11.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3mg/dl(2016. 10. 26. 채혈) 및 1.7mg/dl(2016. 11. 17. 채혈)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판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측정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회 측정시에는 6급 2항에 해당하는 기준치(1.8mg/dl 이상)를 상회하고, 2회 측정시에는 6급 2항에 해당하는 기준치와 불과 0.1mg/dl 차이로 근소하며, 민간병원에서 2016. 10. 4.부터 2016. 11. 1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각각 1.9mg/dl 및 1.87mg/dl, 1.86mg/dl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mg/dl 이상인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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