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648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특별법(「○○○○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재산,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세목입니다(대법원 98두14228, 1998.12.8.). 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인데(민법 제31조‧제34조). -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종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분할에 대하여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이 종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는 독립적인 인격이 있는 새로운 법인의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세율, 감면 등 과세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 지방세 관계법을 보면 ⅰ)○○○○진흥회의 사업 일부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이관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을 제외하고(「지방세법 시행령」§45②3), ⅱ)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57-2 ③7), ⅲ)○○○○학교의 법인전환으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지방세특례제도과-321, 2015.2.6., 202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서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하고 있습니다. 라. 해당 법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2020. 3. 31. 제정(2020. 10. 1. 시행)된「○○○○교육원법」에 따르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부속기관인 ‘○○○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교육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4조에서는 ○○○○학교 부속 ○○○○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는 교육원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승계 방식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설립되어 종전 법인과 다른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법인 설립에 대해 달리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않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터 재산,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오나,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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