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74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의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2. 15. 개정된 것)」제57조의2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의 경우 제46조제2항을, “물적 분할”의 경우 제47조제1항에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으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만큼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적격분할)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법인분할”에 대한 용어의정의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취득세 경감대상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위임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신설법인이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감면대상이 되려면 그 분할법인이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및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적격분할”에 해당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은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민법」제47조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증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설립자가 일정 재산을 출연(증여)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함으로써 완성되며, 「상법」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신설하거나 법인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주식회사와는 법인 설립목적, 주식발행 여부, 운영방식 등에서 법인격이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라.「법인세법」에 따라 분할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계속 사업용 재산으로 제공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배정된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전이나 물건을 출연하고 재단법인을 준용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원”이 ○○○○○대학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출연행위인 증여로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바.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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