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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1. 9. 29. 결정

상속세 물납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591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물납을 목적으로 상속재산 중 쟁점 토지(A)에 대하여 상속인 단독명의, 그 외 토지(B)는 균등하게 공동 명의로 상속 등기한 후, - 물납이 완료된 쟁점 토지 중 일부 잔여 토지(a)의 지번분할을 거쳐 상속인들간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는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입법취지는 - 일단 상속등기가 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의 의사로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에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종전의 상속재산 분할과는 별도의 의사에 기한 재분할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12누7723, 2012.10.25.) 다. 대법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 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해당 상속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해당 상속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이미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며, - 법정 상속분에 따른 이전 등기가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같은 법 제7조 제13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 사유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20두42767, 2020.10.15.) 라.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을 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 물납 이후 법정지분대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득세는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물납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당초 상속인으로 등기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재분할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오나,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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