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1. 9. 29. 결정

재고자산인 선박의 나용선계약 체결에 따른 원시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595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조선업자(乙)가 선주사(甲)로 부터 선박(이하 ‘쟁점선박’ 이라 함)의 주문을 받아 건조 중 甲이 중도에 인수포기, - 乙은 쟁점선박을 건조 완료하여 보유하던 중 새로운 선주사(丙)와 염가구매옵션을 부여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 ⇒ 쟁점선박에 대한 乙의 원시취득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원시취득 해당시) < 사실관계 > 1) ’13.4월 : 甲과 乙 간 쟁점선박 건조 계약 체결 2) ’13.9월 ~ ’18.4월 : 甲은 乙에게 수주액 718백만 달러 중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총 344백만 달러(수주액의 48%)대금지급 3) ’18.1월 : 쟁점선박 건조 완료 4) ’19.10월 : 甲은 374백만 달러(수주액의 52%) 미납상태에서 인수포기 ※ 甲은 국제유가 하락 등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 후, 선박 인수 거부 5) ’19.12월 : 선급검사 완료(선급협회) 6) ’21.6월 : 乙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선박을 새로운 매입자(丙)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함) 체결 《쟁점계약 주요 조건》 󰋼 용선 기간 : ’21.11.월~ ’23.8.월󰋼 용선 가액 : 44,000달러/일 (선박이동 기간 : 22,000달러/일)󰋼 취득 옵션 : 용선기간 후 200~230백만 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선결 조건 : 甲은 선박 용선을 위하여 기국(旗國)을 바하마제도로 등록 <회신내용> ○ 현행「지방세법」제7조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규정.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를 배제하는 취지는, 조선업자의 경우 단지 주문자의 선박 건조를 대행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취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며, 주문자인 매수인에게 한하여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에, 조선업자가 주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건조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선업자는 선박의 실수요자이므로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질의의 쟁점은 乙의 취득시기가 쟁점선박의 등기·등록일인지 또는 선급검사일로 보아야 하는지 인데, 등기·등록일로 볼 경우 에는 쟁점선박이 외국에 등록됨에 따라 국내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일이 곧 선급검사일이라면 국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乙의 원시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앞서 乙이 원시취득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우선, 쟁점선박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甲의 주문에 의하여 乙이 건조에 착수하였으나 중도에 甲이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乙이 건조를 완료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중, 丙과 쟁점계약(“국적취득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 乙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유 시추선인 쟁점선박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건조 완료 후에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였을 뿐 사업목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乙이 쟁점선박의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乙과 丙과 체결한 쟁점계약은 丙이 쟁점선박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나용선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해당 기간 종료시에 丙은 미화 200~230백만불(한화 약 2,385억~2,700억)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염가구매선택권이 있으며,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쟁점선박의 기국(旗國)을 바하마제도(Commonwealth of Bahamas)로 등록하도록 하는 점을 볼 때 쟁점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甲과 乙의 당초 쟁점선박의 수주계약 총액 718백만 달러의 27%수준 -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 수입의 특수한 형태”라고 판시(1983.10.11. 선고, 82누328판결, 2009.1.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등 참조)하고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乙이 실수요자로서 쟁점선박을 건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시취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시기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丙의 경우는“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쟁점선박을 사실상 승계취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납세자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권자는제출된 계획에 따른 계약 내용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