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근거법령 개정전 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487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축산법」개정('12.2.22.) 전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납세자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종을 구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제35조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가축사육업’은 허가의 경우 그 사육시설의 면적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등록은 제5종으로 규정('15.1.1. 신설) - 이처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과거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과세연도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산법」이 개정('12.2.22., 법률 제11359호, '13.2.23.시행)되어, 종전에 가축사육업을 포함한 축산업의 의무등록 규정(제22조제1항)은 허가로, 선택등록 규정(같은 조 제2항)은 의무등록으로 변경되었는데, ※ 제22조제1항 : “등록하여야 한다.”(의무등록) →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제22조제2항 : “등록할 수 있다.”(선택등록) → “등록하여야 한다.”(의무등록) - 부칙 제5조에서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의무등록(또는 선택등록)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또는 의무등록)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되어, 개정「축산법」시행 이후부터는 의무등록한 자는 허가에 따른 법적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 등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축산법」개정 이전에 이미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이후 허가받은 납세자와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과세불형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점,「축산법」 개정 당시 부칙에서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면허의 등록시점에 따라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할 때, - 기존에 의무등록한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마다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종을 구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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