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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21. 9. 14. 결정

의료시설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책과-3966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병상이 100개 이상이고 5층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여부 판단 시, “5층 이상”의 판단 기준이 병원이 위치한 건물 전체 층수인지 또는 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층수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재위험 건물에 대하여는 2배 중과하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3배 중과하도록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에서는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건축물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하여 2배 중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과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 유흥주점, 5층 이상이며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이며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과 제2항의 제1호의 화재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나, 각항 제2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인 의료기관에의 해당 여부는 건축물 전체 층수가 아닌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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