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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21. 9. 14. 결정

두 개의 면허에 하나의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966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두 개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번호가 하나만 부여되는 경우, 면허별로 개별과세하는지, 한 개의 면허로 과세하는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4조제2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제2종 면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제4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대지조성사업자는“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규정하여 그 정의와 사업영역을 달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20호 또는 20세대(주택), 1만제곱미터(대지)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두 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달리 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기술인력 요건 : 건축분야 기술인 1명이상(주택), 토목분야 기술인 1명이상(대지) ○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를 등록부에 등재할 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데, 이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면허의 종류별로 성립하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는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고 주택법령에서도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록번호는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는게 아닌 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두 개의 면허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었어도 면허의 종류별로 각각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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