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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다계통 위축증’에 대하여 2024. 7. 4. 광주보훈병원에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계통 위축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은 ‘4급 4111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 9. 9. ‘허혈성심장질환’은 ‘6급 2항 5108호’, 이 사건 질병은 ‘7급 4115호’에 해당하여 종합 ‘6급 2항’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11. 12.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병이 아닌 기저질환과 폐렴으로 인해 와상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하였으나,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은 2020. 9. 1.부터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1. 8. 31.부터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보행 불가능, 와상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은 기저질환과 폐렴에 의해 와상상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와상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질병은 ‘4급 4111호’ 또는 ‘5급 411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50년생)은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2012. 4. 18.자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로 등록되었다. 나. B요양병원 의사 C가 2023. 7. 14.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일시가 ‘2023. 7. 14. 22:35’, ‘(가)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이 ‘상세불명의 폐렴’, ‘(다) (나)의 원인’이 ‘파킨슨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2024. 5. 14.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신청을 하였고, 광주보훈병원에서 2024. 7. 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라. 광주보훈병원, D병원, E병원 및 B요양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3. 15.자 광주보훈병원 외래경과기록지 - 주관적: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 말이 더듬어진다. 3개월 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넘어짐(배낭 메고 있었음). 의자에 올라가면 넘어지려고 한다.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젓가락질 하다 떨어트린다. - 롬베르그검사(+): 눈 감고 몸이 흔들림, 일자보행(+): 왼쪽으로 쓰러지려 함 ○ 2018. 3. 22.자 광주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뇌 MRI) - 뇌 위축, 작은 혈관 질환, 빈 안장, 다른 특이 소견 없음 ○ 2018. 3. 29.자 광주보훈병원 외래경과기록지 - 뇌 MRI 이상 없음을 설명함 ○ 2018. 8. 13.자 광주보훈병원 외래경과기록지 - 올해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 말이 더듬어진다. ○ 2018. 8. 16.자 광주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뇌 PET-CT) - ① 우측 소뇌에 미만성 대사 감소가 관찰됨. ② 양측 대뇌피질 및 좌측 소뇌에 전반적인 경미한 섭취감소가 의심됨 ○ 2018. 9. 6.자 광주보훈병원 영상검사결과지(뇌 PET-CT) - 우측 조가비핵과 좌측 꼬리핵에 부분적으로 경미한 국소적인 섭취 감소가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양측 선조체의 섭취 양상은 정상적으로 관찰되고, 의의 있는 뒤쪽 부분의 섭취 감소는 관찰되지 않음 - 전형적인 파킨슨병에서 관찰되는 뒤쪽 부분의 섭취 감소는 관찰되지 않아 파킨슨병 소견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2020. 1. 2.자 광주보훈병원 외래경과기록지 - 신체검사: 운동실조(+), 연하곤란(+) - 평가: 서울아산병원 위탁 후 다계통 위축증으로 진단됨, 루이소체 치매 ○ 2020. 12. 1.자 E병원 경과기록지 - 보호자 내원, 약처방, 증상 진행, 보행장애 더 심해졌다. 마도파 증량 ○ 2021. 8. 31.자 E병원 경과기록지 - 보호자분, 파킨슨 증상의 악화→움직이기 힘들다. ○ 2021. 11. 23.자 E병원 경과기록지 - 보행 불가능하다. 앉아서는 균형을 좀 잡는다. - 단백뇨 없음, Cr 0.9(참고치 0.7~1.2), LDL 64(참고치 <100), HbA1c 6.2%(참고치 4.6~6.2), 심전도 동리듬 ○ 2022. 5. 19.자 D병원 외래기록지 - 주소: 약물치료 위해 - 현병력: 2008년부터 파킨슨증후군으로 약물치료 중 본원 처방 위해 내원함 - 신체검사: 현재 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며 보행 불가능한 상태임. 연하곤란 있어 죽으로 부드럽게 드신다. - 진단: 파킨슨병,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 2022. 11. 17.자 D병원 재진기록지 - 보호자 대진, 파킨슨병 있어서 환자 거동이 매우 어렵다고 함 ○ 2023. 3. 2.자 D병원 재진기록지 - 검사: HbA1c 5.9%, Cr 0.7, AST/ALT 30/29(참고치 7~38/4~43), Cal-LDL-C 48, UACR 92.3(미세알부민뇨 30~300) - 흉부엑스레이: 활동성 폐 병변 없음 - 심전도: 정상 동리듬 ○ 2023. 6. 16.자 D병원 응급초진기록지 - 주소: 호흡곤란 - 현병력: 파킨슨병,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비대증 있는 분으로, 스스로 가래뱉기가 평소 어려움, 내원 3일 전부터 가래량 증가하였고 금일 오전 10시반부터 호흡곤란 악화되어서 내원함 - 진단명: (주)패혈성 쇼크, (부)상세불명의 폐렴 - 계획: 폐렴 패혈증에 대한 치료 위해서 ○○○○○병원 전원 ○ 2023. 6. 30.자 B요양병원 경과기록지 - 주관적: 2023. 6. 16. 가래가 많아 여수전남병원 가서 큰 병원 가라 하여 전남대병원 가서 폐렴 치료 후 금일 본원으로 옴호흡곤란 있고, 와상상태임 - 과거력: 당뇨 3년 전, 파킨슨 5년 전 - 평가: 상세불명의 알치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파킨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상세불명의 폐렴 마. F병원 등의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3. 6. 26.자 F병원 의사 ○○○의 의사소견서 - 병력 및 검사소견 6월 22일 배양검사: 항생제 내성균(많음) 폐렴 추적관찰 폐렴원인: IgM 양성, 호흡기바이러스 음성, 폐렴원인균 음성 - 의사소견 파킨슨증후군, 당뇨, 미만성 루이소체, 양성 전립선비대증 기저질환 있는 자로, 내원 당일 의식저하 및 과호흡 보여 지역병원(○○○○병원) 내원, 기관내삽관, 폐패혈증 의심하 전원되어 응급중환자실 입원하였음. 6월 19일 관 제거 후 병동으로 전실되었음(의증)지역사회성 폐렴에 대해 경험적 항생제로 IV Tazo(6월 16일~22일) + IV levo(6월 16일~20일) 사용하였음현재 고유량 비강 케뉼라 산소요법 유지 중이며, 다량의 객담으로 빈번한 흡입, 거담제 적용 중에 있음면밀한 관찰 필요하여 전원 불가한 상태이며, 입원기간 연장 예정임 ○ 2024. 11. 18.자 D병원 의사 ○○○의 의사소견서 - 병명: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 소견내용: 상기 병명 등으로 2022. 5. 19. 첫 내원하였음. 당시 보행 불가능하여 침상생활 중이었음 ○ 2024. 11. 19.자 E병원 의사 ○○○의 진단서 - 병명: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서울아산병원에서 다계통 위축증, 파킨슨병 진단 받았던 분으로 2020. 9. 1.부터 2022. 2. 22.까지 상기 상병 진단하에 본원에서 약물치료하였음. 진료 당시 보행장애 심했으며 2021. 8. 31.부터 보행 불가능, 준와상상태였음 바. 광주보훈병원에서 2024. 7. 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H-Y S4(호엔야 4단계)’라는 소견으로 ‘4급 4111호’로 판정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 9. 9. ‘허혈성심장질환’은 신체검사생략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제출한 자료 및 직전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6급 2항 5108호’, 제출한 자료상 기재되어 있는 와상상태는 기저질환 및 폐렴에 의한 상태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은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이 ‘4급 4111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5급 4112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1항 4113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4114호’,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4급 4111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급 4112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1항 4113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2항 4114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7급 4115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거나 경미하게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와상상태는 기저질환 및 폐렴에 의한 상태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은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보행장애가 있었고 2021년 11월경부터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였는데, D병원의 2023. 3. 2.자 재진기록지상 ‘검사: HbA1c 5.9%, Cr 0.7, AST/ALT 30/29, Cal-LDL-C 48, UACR 92.3(미세알부민뇨 30~300), 흉부엑스레이: 활동성 폐 병변 없음, 심전도: 정상 동리듬’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당시 이 사건 질병 이외에 이를 유발할 정도의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광주보훈병원의 2018. 8. 16.자 영상검사결과지(뇌 PET-CT)상 양측 침범을 시사하는 ‘양측 대뇌피질 및 좌측 소뇌에 전반적인 경미한 섭취감소가 의심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의무기록상 고인에게 2023년 6월경 폐렴·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보행 불가능, 연하곤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광주보훈병원에서 2024. 7. 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H-Y S4(호엔야 4단계)’라는 소견으로 ‘4급 4111호’로 판정하였는바, 고인은 생전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질병은 ‘4급 41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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