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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0.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1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7.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우관상동맥 80% 이상의 협착으로, 2020. 2. 27. ○○보훈병원에서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므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병원의 2007. 7. 11.자 심혈관촬영실 판독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심혈관조영술 - 좌주간지·좌전하행관상동맥·좌회선지: 특이소견 없음. 관상동맥 혈류 정상 - 우관상동맥: 원위부 비연속성 중심성 60% 협착, 관상동맥 혈류 정상 결론: 1형 관상동맥 혈관 질환(우관상동맥 원위부) 나. ○○보훈병원의 2020. 3. 5.자 퇴원기록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퇴원진단명: 비전층심근경색증 입원사유 - 주소: 흉통 - 현병력: 76세 남환 고혈압 기저력 있는 분으로, 흉통을 주소로 응급실 경유하여 순환기내과 입원함 수술 및 처치명 - 2020. 2. 27. 내과적 중재술 시행함, 1형 혈관질환- 우관상동맥 근위부-중위부 스텐트삽입술 주요검사결과(특수검사 및 처치) - 2020. 2. 24. 심장핵의학스캔 중등도 크기, 경도~중등도 감소, 하벽에서 가역적인 관류량 감소 - 심혈관 CT 1)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점수: 85.4 2) 협착성 관상동맥 질환 (1) 우관상동맥 근위부-중위부 심각한 협착/완전 폐색 및 미만성 죽상판덮개 및 약한 원위부 흐름 (2) 좌주간지 및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경미한 협착 (3) 좌회선지 근위부와 중위부 극소량의 협착 3) 기타 심혈관질환 없음 경과요약: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본과 입원하였고 2020. 2. 27. 내과적 중재술 시행 후 증상 및 경과 호전되어 퇴원함 다. ○○보훈병원에서 2020. 5. 2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s/p PCI(2020. 2. 27. pmRCA: Resolute-O 3.0(34)) SVH’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1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①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②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③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심장질환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관상동맥 근위부-중위부에 심각한 협착으로 인해 내과적 중재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로 인해 심근허혈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기능검사 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의 2020. 3. 5.자 퇴원기록지상 ‘좌주간지 및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 경미한 협착, 좌회선지 근위부와 중위부 극소량의 협착’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우관상동맥 이외의 심혈관에는 유의미한 협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병원에서 2020. 5. 2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s/p PCI(2020. 2. 27. pmRCA: Resolute-O 3.0(34)) SVH’라는 소견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1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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