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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받은 자로, 2024. 9. 00.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24. 12. 00. A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을 위의 A보훈병원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5. 6. 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이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좌측 폐 절제수술 후 상이등급 6급 3항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2024. 9. 00. 2차 우측 폐 절제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9.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A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질병은 좌상엽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B대학교 의과대학 C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24. 9. 00.): [병명] 상엽의 비소세포폐암, 오른쪽 [소견] 상기 진단으로 2024. 9. 0. 폐엽절제술, 우 / 종격동 림프절곽청술 및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투여법 시행 후 퇴원한 환자임. ○ 핵의학검사보고서(2024. 8. 00.): [환자병력] 좌측 폐 선암 2012년 좌상엽 절제술, 갑상선 유두암 2012년 전절제술 [판독 소견] 우측 상엽의 고대사성 공동성 종괴 병변, 종격동에는 명백한 고대사성의 커진 림프절이 없음. ○ 병리진단보고서(2024. 9. 0.): [육안소견] (표본)폐우상엽 전부 (종괴)명확하지 않고 불규칙한 종괴, 크기 2.8×1.5cm. 정단면-백색, 단단하고 섬유화 및 낭성변화 동반, 기관지 절제연으로부터 1cm 거리, 내장 흉막을 침범. 우상엽 침습성 선암종, 3A기(pT2aN2)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4. 12. 00. A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혈액종양내과 외래경과기록지: [소견] 폐암, 2018년 수술받음. 2024. 9. 0. 우상엽 절제술 시행받음. 선암 종양크기 2.8cm, 림프절 15개 절제 중 3개에서 전이 확인됨. 장측 흉막 침범 있음. 종양 크기 3cm 이하 종격동 림프절 전이 있음. ○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급 및 신체 장애 정도] 6급 3항 5110호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 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검진소견]: 2차성원발암. 재발하였으나 근치적 수술 [신검과목] 혈액종양내과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4. 00.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이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서를 2025. 6. 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제1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제2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측정방법으로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며,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5급 5106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비소세포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소세포폐암 제한 병기인 사람 등으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장애내용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장애내용으로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 비소세포폐암 1기, 2기, 3A기인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양측 폐엽 절제술로 인해 신체 전반의 산소공급능력과 일상생활 유지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18년 좌상엽 절제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질병을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받은 사실과 이후 2024년 우상엽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의 장애 내용인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B대학교 의과대학 C병원 핵의학검사보고서(2024. 8. 00.) 및 병리진단보고서(2024. 9. 0.)상, ‘우측 상엽의 고대사성 공동성 종괴 병변 / 내장 흉막 침범’이 되었다는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폐 기능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호흡 기능 저하도 예상되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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