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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1. 5. 7. 결정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41호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당초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을 처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산정 방법 ※ 당초 과점주주(집단)의 주주가 아니었던자(특수관계에는 해당)가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집단)가 된 경우임< 사실관계(甲 법인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1)2009년 초2009.12월말2)2014.10월말3)이 사건 취득비고A86.48%43.24%-- B1.90%1.90%1.90%1.90%기준 주주C1.90%1.90%1.90%1.90% D---2.50% 乙 법인--43.24%86.48% 합계90.28%47.04%47.04%92.78% 1) A, B, C는 친족관계, B는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乙 법인 임직원(경제적연관관계로 중간에 특수관계가 해소된 사실 없음) 2) 2009년 12월 24일 A보유 주식을 ‘丙 법인(특수관계인 미해당)’에 증여함 3) 2014년 10월 3일 A보유 잔여주식을 乙 법인에 증여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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