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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1. 8.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4112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3. 17.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다는 내용 외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령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판정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게 된 점, A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호앤야척도(이하 ‘H&Y’라 한다) 4단계, 운동장애학회 통합 파킨슨병 평가척도(이하 ‘MDS-UPDRS’라 한다) 파트 Ⅲ(운동장애) 65점으로 나타난 점, 현재 스스로 식사, 배변, 이동, 자세유지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된 상태로, 24시간 가족의 간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병은 ‘4급 41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서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장애 측정방법으로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CT, MRI, PET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 외에도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고, MRI 검사 결과상 좌측 시상부에 명확한 검색 소견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증상이 뇌경색에 기인한 이차성 파킨슨증 또는 뇌졸중 후 운동장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4년생)은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6. 12.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17. 1. 10. 검진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CIT PET상 IPD(파킨슨병)에 합당한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나. 중앙보훈병원에서 2017. 1. 1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상기 환자 입원 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파킨슨운동장애 평가상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4115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4. 2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의 악화로 보행이 어렵고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2020. 9.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중앙보훈병원에서 2021. 3. 1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자’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2. 13.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병은 ‘7급 4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3.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신체검사) 및 같은 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규정에 의거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 등으로 인한 병세 악화를 이유로 2023.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18.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판정 때보다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A병원 의사 B가 발급한 환자소견서,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3. 8. 10.자 환자소견서 - 병명: 파킨슨병, 뇌경색증, 환시, 척추뒤옆굽음증, 요추 척추강 협착증 - 치료경과: 2018. 4. 5. 처음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 치료 지속 중입니다. 2023년 이후 파킨슨병의 운동증상과 함께, 환시 비롯한 비운동증상 악화가 보고되는 상태입니다. ○ 2024. 1. 23.자 진단서 - 병명: 파킨슨병, 뇌경색증, 환시, 척추뒤옆굽음증, 요추 척추강 협착증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24. 1. 23. 기준 H&Y 5, MDS-UPDRS Ⅲ 61 확인되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 A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4. 5.자 외래초진기록지 - 경과: 2015년경부터 증상 시작, 2016. 3. 10. ○○의료원에서 파킨슨약 복용처음에는 좀 나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비슷하다. - 운동완서(+++/+++, +++/+++), 강직(+++/+++), 지연성 보행 ○ 2018. 6. 21.자 입원기록지 - 주소: 우측 감각 변화 - 현병력: 파킨슨병 과거력 있는 분으로 금일 오전 10시에 발생한 우측 팔, 다리의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함. 평소 지팡이 없이 종종걸음으로 보행하였고, 행동은 느리지만 밭일 가능한 정도로 기능에 문제없었다고 함 - 과거력: 파킨슨병-본원 추적관찰, 척추협착증 요추부 - 신경학적 검사: 우측 팔다리 둔감, 걸을 때 우측으로 약간 쓸리나 실조성 보행 양상은 아님 ○ 2018. 6. 21.자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지(뇌 MRI 및 MRA) - 좌측 시상 급성 열공성 뇌경색, 소혈관병증을 동반한 기저 뇌위축(탈수초성 질환과의 감별진단), 경미한 죽상경화성 변화 ○ 2018. 6. 23.자 경과기록지 - 구음장애 있음, 섬망증세 있음 ○ 2018. 6. 28.자 근긴장도평가(Modified MAS) 결과지 - 경직: 사지 모두 0 - 기능적 균형 척도: 앉은 자세와 선 자세 모두 정적·동적 균형 양호 - 기능적 능력: 옆으로 굴러 눕기, 앉은 자세로 이동하기, 혼자 앉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혼자 서기 모두 가능 - 걸음걸이·이동: 독립보행 ○ 2022. 4. 26.자 외래재진기록지 - 진단명: 파킨슨병, 뇌경색, 환시, 척추 후만 측만증, 척추협착증 요추부 - 도파민작용제(미라펙스): 시각적 환각 악화 눕고 일어나는 것도 도와줘야 한다. 자다가 일어나면 발을 떼기도 힘들다. 돌아눕기도 힘들다. 밤 10시까지는 몸에 기력이 좀 있는데 이후로는 없다. 밤에 보면 몸에 땀이 많고 등에 불이 나는 느낌이고 ○ 2022. 11. 17.자 외래재진기록지 - (보호자) 3일 전 집에서 엎어졌다. 마당에 나가시다가 헛것 보임 더 심해져요. 새벽에 파킨슨 약을 드셔도 좋은 것이 없는 것 같다. 20일째 약을 안 드시고 계신다. ○ 2022. 12. 30.자 MDS-UPDRS Part Ⅲ 결과지 - 총점: 65점/132점 - ① 말하기: 1, ② 얼굴표정: 1, ③ 뻣뻣함: 목 2, 오른팔 2, 왼팔 2, 오른다리 2, 왼다리 2, ④ 손가락 부딪치기: 오른손 3, 왼손 3, ⑤ 손 동작: 오른손 3, 왼손 3, ⑥ 손 내전/외전 움직임: 오른손 3, 왼손 3, ⑦ 발가락으로 두드리기: 오른발 2, 왼발 2, ⑧ 다리 민첩성: 오른발 2, 왼발 2, ⑨ 의자에서 일어나기: 4, ⑩ 걷는 자세: 4, ⑪ 걷는 중 몸의 굳어짐: 4, ⑫ 자세의 안정: 4, ⑬ 자세: 4, ⑭ 움직임에서 전반적인 자연스러움: 3, ⑮ 자세 유지 시 손의 떨림: 오른손 1, 왼손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1"></img> 움직일 때 손의 떨림: 오른손 1, 왼손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3"></img> 가만 있을 때 떨림의 폭: 오른팔 0, 왼팔 0, 오른다리 0, 왼다리 0, 입술/턱 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5"></img> 가만 있을 때 떨림의 지속시간: 0 - H&Y 점수: 4 ○ 2023. 4. 20.자 MDS-UPDRS Part Ⅲ 결과지 - 총점: 59점/132점 - ① 말하기: 2, ② 얼굴표정: 2, ③ 뻣뻣함: 목 1, 오른팔 2, 왼팔 2, 오른다리 2, 왼다리 2, ④ 손가락 부딪치기: 오른손 2, 왼손 2, ⑤ 손 동작: 오른손 2, 왼손 2, ⑥ 손 내전/외전 움직임: 오른손 2, 왼손 2, ⑦ 발가락으로 두드리기: 오른발 3, 왼발 3, ⑧ 다리 민첩성: 오른발 2, 왼발 2, ⑨ 의자에서 일어나기: 4, ⑩ 걷는 자세: 4, ⑪ 걷는 중 몸의 굳어짐: 3, ⑫ 자세의 안정: 4, ⑬ 자세: 3, ⑭ 움직임에서 전반적인 자연스러움: 3, ⑮ 자세 유지 시 손의 떨림: 오른손 1, 왼손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1"></img> 움직일 때 손의 떨림: 오른손 0, 왼손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3"></img> 가만 있을 때 떨림의 폭: 오른팔 0, 왼팔 0, 오른다리 0, 왼다리 0, 입술/턱 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5"></img> 가만 있을 때 떨림의 지속시간: 0 - H&Y 점수: 5 ○ 2024. 1. 23.자 MDS-UPDRS Part Ⅲ 결과지 - 총점: 61점/132점 - ① 말하기: 2, ② 얼굴표정: 2, ③ 뻣뻣함: 목 1, 오른팔 2, 왼팔 2, 오른다리 2, 왼다리 2, ④ 손가락 부딪치기: 오른손 3, 왼손 3, ⑤ 손 동작: 오른손 2, 왼손 2, ⑥ 손 내전/외전 움직임: 오른손 3, 왼손 3, ⑦ 발가락으로 두드리기: 오른발 1, 왼발 1, ⑧ 다리 민첩성: 오른발 2, 왼발 2, ⑨ 의자에서 일어나기: 4, ⑩ 걷는 자세: 4, ⑪ 걷는 중 몸의 굳어짐: 4, ⑫ 자세의 안정: 4, ⑬ 자세: 3, ⑭ 움직임에서 전반적인 자연스러움: 3, ⑮ 자세 유지 시 손의 떨림: 오른손 1, 왼손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1"></img> 움직일 때 손의 떨림: 오른손 1, 왼손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3"></img> 가만 있을 때 떨림의 폭: 오른팔 0, 왼팔 0, 오른다리 0, 왼다리 0, 입술/턱 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7705"></img> 가만 있을 때 떨림의 지속시간: 0 - H&Y 점수: 5 ○ 2024. 1. 23.자 외래재진기록지 - 시각적 환각 심하다. 양측 햄스트링반사에서 중등도의 서동증, 일주일에 3~4번 잠꼬대를 한다. 지팡이 사용 ○ 2024. 5. 20.자 외래재진기록지 - 집안에서도 걸을 때 지팡이 2개 쓰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진다. 보행 시 멈춤증상(+), 시각적 환각이 심하다. ○ 2024. 9. 9.자 외래재진기록지 - 날마다 넘어진다. 왼쪽으로만 넘어져서 왼쪽 무릎만 다친다. 소파에 앉아도 왼쪽으로 몸이 쏠린다. 엑셀론 패치 시작 전부터 그러셨다고 - 자꾸 누가 부른다고 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꾸 넘어진다. 무릎 상처에 벌레가 있다고 뜯어내신다. 집에 불이 났다고 안 들어가고 - 진단명: 파킨슨병, 뇌경색, 환시, 척추 후만 측만증, 척추협착증 요추부, 파킨슨병 치매 아. 중앙보훈병원에서 2024. 11. 8.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H&Y stage 3 고려’라는 소견으로 ‘5급 4112호’로 판정하였다. 자. 중앙보훈병원의 2024. 11. 8. 외래경과기록지에는 ‘확인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정, 환자가 H&Y 5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퇴행성 질환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등급 상향은 필요함,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3. 17.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거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이 ‘4급 4111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5급 4112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1항 4113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4114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4급 4111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급 4112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1항 4113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2항 4114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7급 4115호’의 장애내용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 불과 3개월 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4115호’로 판정한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해당 처분서에는 그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는 상이 부위별 장애측정 방법과 상이등급별 장애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상이 뇌경색에 기인한 이차성 파킨슨증 또는 뇌졸중 후 운동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은 ‘5급 4112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후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경색증’은 급성기(발병~1주일)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점차 증상이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에게 ‘뇌경색증’이 발생한 시점은 2018. 6. 21.경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18. 6. 28.자 A병원의 근긴장도평가 결과지상 ‘경직: 사지 모두 0, 기능적 균형 척도: 앉은 자세와 선 자세 모두 정적·동적 균형 양호, 기능적 능력: 옆으로 굴러 눕기, 앉은 자세로 이동하기, 혼자 앉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혼자 서기 모두 가능, 걸음걸이·이동: 독립보행’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앞서 본 ‘뇌경색증’의 진행경과로 볼 때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해 청구인의 현재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중앙보훈병원에서 2017. 1. 10. 검진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CIT PET상 IPD(파킨슨병)에 합당한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하기 약 76일 전인 2018. 4. 5.자 A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상 ‘운동완서(+++/+++, +++/+++), 강직(+++/+++), 지연성 보행’이라는 기록 및 중앙보훈병원에서 2021. 3. 1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자’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기록이 각각 확인되므로, 적어도 2018년 4월경부터는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양측성 침범을 보이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진단되기 수년 전부터 후각 감퇴,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시작되고, 초기 단계(진단 후 0~5년)에는 편측 운동장애가 시작되어 이 시점에서 진단되며, 중기 단계(5~10년)에는 양측 운동장애 및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운동증,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후기단계(10년 이상)에는 보행장애,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A병원의 2018. 4. 5.자 외래초진기록지상 ‘2015년경부터 증상 시작’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지 약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병원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은 2022년경부터 환각, 이상운동증, 보행장애 등을 호소하였고, 2024. 1. 23.자 MDS-UPDRS 결과지상 운동장애(파트 Ⅲ) 점수가 61점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경 ‘파킨슨병 치매’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중앙보훈병원의 2024. 11. 8.자 외래경과기록지상 ‘확인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판정, 환자가 H&Y 5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퇴행성 질환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등급 상향은 필요함,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위 병원에서 같은 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H&Y stage 3 고려’라는 소견으로 ‘5급 4112호’로 판정한 점 등의 사정을 이 사건 질병의 일반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뇌경색증, 척추 후만 측만증, 척추협착증’ 등의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질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 이상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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