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감면조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3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금액을 조례로 감면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서 규정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조건(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이외에 감면 제외조건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납세자”라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자에 대해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은 시행령(§71③)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법령에서 납세담보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예상되는 감면대상자 규모, 감면 발생 빈도, 납세담보금액 감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액 손실 위험, 세수규모 등 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을 감안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령(§71③)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감면제외 조건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영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납세담보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