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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5.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3.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7. 27.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11.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 21.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이 사건 질병으로 A병원에서 스텐트시술 및 관상동맥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최근 호흡곤란 등을 겪으면서 100m 이상 연속보행은 불가능하고,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5급 5106호’에 해당함에도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제출한 2022. 1. 5.까지의 A병원 순환기내과 외래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2013년 9월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구출율(EF) 68%이고, 2013. 11. 28. 실시한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합병증없이 안정적으로 약물복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5급 5106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3.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7. 27. 만기전역하였다. 나. A병원의 2022. 1. 5.자 진료기록지에는 “2013년 9월 심초음파 : LVEF 68%, 2013년 11월 LAD : D1이 주로 anterolat 전체를 supply POBA to dLAD(very small vessel)”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2. 8. 11.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서 ‘2013. 11. 28. CAG with PCI done,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순환기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6급 2항 5108호’로 판정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1. 21.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A병원의 2023. 2. 22.자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추정) : (주질병)협심증, (부질병)고콜레스테롤증, 본태성고혈압,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죽상경화증, 향후치료소견 : 2013. 11. 28. 관동맥 풍선성형술시행하였으며 최근 파행증상이 심해져서 100m 이상 연속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 추후 경과 재판정을 요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판정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은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5급 5106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3년 9월경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구출율(EF) 68%이고, 2013. 11. 28. 실시한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합병증없이 안정적으로 약물복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5급 5106호’에 해당하려면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받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여야 함에도 2013년 9월경 A병원 심초음파검사에서 LVEF 68퍼센트라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장초음파검사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기 이전인 2013년 9월경에 있었고, 관상동맥중재술은 그 이후인 2013. 11. 28.에 있었으므로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받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나타난 심구출율(EF)’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A병원 순환기내과전문의는 2023. 2. 22.자 진단서를 통해 청구인이 최근 파행증상이 심해져서 100m 이상 연속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던 바, 2023. 11. 28.에 있었던 관상동맥중재술 이후 약 9년이 지난 현재의 건강상태와 80대의 고령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5급 5106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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