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소화기내과 담당전문의의 청구인에 대한 2013. 6. 26.자 의학자문회신상 검진 당시 첨부한 진단서에 Cr 4.77로 신기능 악화시 투석치료 필요하고 이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면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기재사실이 확인되는바, 2012. 12. 17. 검진 당시 Cr 수치가 6.1로 상승하였으며 2013. 5. 23.자 ○○보훈병원 진단서상 2012. 12. 12.부터 주 3회 계속 혈액투석 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3급 5104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등급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5106호’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1. 5. 해병에 입대하여 1971. 7. 7.부터 1972. 2.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9. 21.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7.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1117호, 5급 51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5. 2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음에도 신체검사 결과 5급(5급 5106호, 7급 1117호)으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급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3.부터 1969. 5.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7.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9. 21.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MOD NPDR’,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혈청 Cr치 상승(2.7)’ 소견에 따라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7.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very severe NPDR’ 소견에 따라 ‘7급 1117호’,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혈액 Cr치 상승(6.1)’ 소견에 따라 ‘5급 5106호’로 판정되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13. 5. 8.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5급 5106호, 7급 1117호)’으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훈병원 진단서(2013. 5. 23.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 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고혈압 ○ 향후 진료의견: 상기 병증으로 2012. 12. 12.부터 본원에서 주3회 계속 혈액투석 치료 중,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함 2012. 12. 11. BUN/Cr; 85.5/10.12 Hgb; 9.2 2013. 5. 21. BUN/Cr; 72.4/9.25 Hgb; 11.6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대학교 서울○○병원 진단서(2013. 5. 23.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추정 병명: (주상병) 말기 신장병, (부상병) 당뇨병성 신장병증 ○ 향후 치료소견: 당뇨병성 신증으로 2012. 12. 12.부터 혈액투석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신대체요법이 필요 바. ○○보훈병원 소화기내과 담당전문의의 2013. 6. 26.자 청구인에 대한 의학자문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2. 17. 고엽제 검진하였으며 당시 혈액검사에서 BUN/Cr 41.3/6.1mg/dl 소견 보였음. 2012년 5월 혈액검사에서는 Cr(크레아틴) 3.7mg/dl 이었음 ○ 고엽제 검진 당시 첨부한 진단서에 ‘Cr 4.77로 신기능 악화시 투석치료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음. 고엽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평생 투석하는 경우 3급, 만성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 3.2mg/dl 이상인 경우 5급에 해당함. 검진 당시 청구인은 투석치료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5급으로 판정하였음 ○ 이후 투석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재판정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관할 보훈병원의 장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급 5104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경우에는 ‘5급 5106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소화기내과 담당전문의의 청구인에 대한 2013. 6. 26.자 의학자문회신상 검진 당시 첨부한 진단서에 Cr 4.77로 신기능 악화시 투석치료 필요하고 이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면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기재사실이 확인되는바, 2012. 12. 17. 검진 당시 Cr 수치가 6.1로 상승하였으며 2013. 5. 23.자 ○○보훈병원 진단서상 2012. 12. 12.부터 주 3회 계속 혈액투석 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3급 5104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등급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5106호’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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